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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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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인 작업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련 안내 및 교안 자료 공유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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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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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racleri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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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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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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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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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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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톤 이상 크레인 작업 관련 특별안전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■ 교육 대상 기준 안내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[별표 5]에 따르면,
*“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”*은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합니다.
- 특히 해당 작업이 간헐적/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도,
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.
■ 교육 교안 참고자료 안내 첨부 : 특별안전보건교육_교안_크레인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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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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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인 특별안전교육.Z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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